2장. 프랑스어 사용법 : 바로리올법 Loi Bas-Lauriol
바로리올법 Loi Bas-Lauriol
1. Loi Bas-Lauriol : 개요
1975년 12월 31일의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법률 제75-1349호, 일명 바-로리올 법(법안 제안자 피에르 바와 마크 로리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은 공공 게시물과 상업 광고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모든 외국어 용어나 표현의 사용을 금지하는 프랑스 법률이다. 바-로리올 법은 1994년 8월 4일 투봉 법의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다.(La loi n°75-1349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dite loi Bas-Lauriol du nom des deux auteurs de la proposition de la loi Pierre Bas et Marc Lauriol, est une loi française qui rend l'usage du français obligatoire dans l'affichage public et la publicité commerciale et interdit l'utilisation de tout terme ou expression étrangère. La loi Bas-Lauriol a été abrogée avec l'entrée en vigueur de la loi Toubon, le 4 août 1994.)
1.1. 프랑스 최초의 프랑스어 사용법 :
1. 2. 언어정책 기조 변화 :
퐁피두의 와병과 사망이 언어정책 변화에 기여
1.3. 법안 심의 과정 :
1.4. 바로리올법 :
1. 5. 캐나다 퀘벡주 선례 :
II. Loi Bas-Lauriol : 전문 요약
2.1. Loi Bas-Lauriol 제 1조
2.2. Loi Bas-Lauriol 제 2조
다음 표는 바로리올법의 예외 규정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전형적 제품 및 특산품에 대한 예외와 국제적 의무와 관련된 예외 조항을 명확히 보여준다.
2.3. Loi Bas-Lauriol 제 3조
다음 표는 바로리올법의 위반 규정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위반 규정의 적용 범위, 불공정행위로의 인정, 그리고 적용되는 형벌에 대해 명확히 보여준다.
2.4. Loi Bas-Lauriol 제 4조
아래 표는 노동법전 L. 121-1조의 보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프랑스어 사용 의무, 외국어 용어 사용 제한, 직무 용어 설명,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의 계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2.5. Loi Bas-Lauriol 제 5조
다음 표는 노동법전 L. 311-4조의 보완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며, 외국어 사용에 관한 제한사항과 예외사항을 명확히 보여준다.
2.6. Loi Bas-Lauriol 제 6조
아래 표는 공공장소의 게시문 작성 규정과 위반 시 조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다.
2.7. Loi Bas-Lauriol 제 7조
다음 표는 지원금 수혜자의 의무와 위반 시 조치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2.8. Loi Bas-Lauriol 제 8조
다음 표는 계약 언어 사용에 관한 규정, 외국어 표현 제한, 그리고 예외 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2.9. Loi Bas-Lauriol 제 9조
다음 표는 법의 시행일, 특정 조항의 시행일, 그리고 법의 집행에 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다.
III. Loi Bas-Lauriol : 특징
- 프랑스어 사용 의무화
2. 프랑스어 어휘 개발 강화
3. 형사처벌 규정 및 시행
4. 언어정책 기조 변화
다음 표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프랑스 언어정책 변화를 시기별로 요약하고, 각 시기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 및 영향을 정리하고 있다.
Loi Bas-Lauriol #지식 (youtube.com)
참고문헌
- 송기형, 현대프랑스의 언어정책, 한국문화사, 2015, pp.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