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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프랑스어 사용법 : 투봉법 Loi Toubon (1)

프랑스 문사철예 2024. 8.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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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봉법 Loi Toubon

Court of Honor of the Palace of Justice  CC BY-SA 3.0

 

 

개요

 

 

1970년대 말 프랑스에서는 언어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었다. 특히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임기 말기에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졌다. 영어의 영향력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프랑스어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었고, 이는 특히 사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어고위위원회는 1981년 1월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과학기술 어휘의 현대화를 위해 다언어 기반의 전문용어 은행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유럽 차원에서 언어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에서 프랑스어로 된 논문 작성과 학술지 출판을 장려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이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프랑스의 정권이 바뀌게 된다. 1981년 5월, 프랑수아 미테랑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권 교체는 프랑스의 언어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미테랑 집권기(1981~1995)의 언어정책 관련 주요 활동들

 

1.1984: 프랑스어권 고위평의회 설치.
2.1986: 1차 정상회담 개최.
3.1989: 국내 언어정책의 실무와 자문을 담당하는 총괄실 출범.
                 프랑스어 고등평의회 출범

 

4 전문용어 개발 : 다양한 기구들 설치.

5. 바로리올법 : 개정안 준비.

                         공식 전문용어 개발 작업 활성화.

 

6. 프랑스 언어정책의 양대 축 : 프랑스의 언어 정책은 두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바로리올법의 개정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용어 개발이다. 그러나 이 두 분야는 한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진한 시기를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전환점이 된 것은 1988년 5월 미셸 로카르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이다. 로카르의 취임을 계기로 프랑스의 언어정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7. 주요 인물 : 피에르 앙크르베, 베르나르 케마다, 베르나르 세르키글리니

 

이 시기에 언어정책의 전면에 나서게 된 주요 인물은 피에르 앙크르베, 베르나르 케마다, 그리고 베르나르 세르키글리니이다. 이들의 활약으로 프랑스의 언어정책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들의 노력은 프랑스어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프랑스어의 위상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2.1. 투봉법의 제정 과정

 

바로리올법의 개정은 1980년대 초에 시도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1992년 봄, 카트린 타스카의 주도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타스카는 1991년 10월 21일 대통령령으로 언어정책 및 프랑스어권 문제를 관장하게 되었고, 프랑스어고등평의회 및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작업을 진행했다.

 

이 시기에 프랑스어권 국가들은 영어의 공세에 대한 프랑스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여 1992년 6월 25일, 프랑스 헌법에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타스카는 1992년 11월 24일 프랑스어권 대외문화교류 담당 정무장관으로 임명되었고, 12월 4일에는 '언어와 법' 주제의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12월 23일, 상원에 새로운 프랑스어사용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1993년 3월 총선으로 인해 법안 심의가 연기되었고, 우파의 발라퓌르 내각이 집권하게 되었다.

 

새로운 정권 하에서 자크 투봉이 타스카의 법안을 기초로 새로운 법안을 작성했고, 이 법안은 1994년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프랑스 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언어 규제에 대한 비판과 학문 퇴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응하여 문화·프랑스어권부는 소프레스에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1994년 3월 8일 그 결과를 발표하여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프랑스의 새로운 언어 정책은 차츰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 프랑스인은 모국어에 애착을 갖고 있으며(응답자의 97%), 그 국제적 보급에 긍지를 느낀다(70%)

◆ 프랑스어 수호라는 목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응답자는 9% 불과하며, 65%는 프랑스어를 지키려는 강한 정치적 의지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프랑스어 정책의 필요성이 분명하 게 인정된 것이다.

◆ 응답자의 대다수(조항에 따라서 81-93%)는 법안을 지지한다.

◆ 프랑스인은 유럽에서 영어의 독주보다는 다언어주의를 훨씬 더 선호한다(78%).

 

 

 

 

 

투봉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60명의 의원들이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1994년 7월 29일에 94-345호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프랑스어 사용의 의무화는 특정 분야에서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공식 전문용어의 사용은 공인에게만 의무화할 수 있으며, 학술 출판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서 일부 항목들이 삭제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투봉법은 일부 수정된 형태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 법은 프랑스어의 사용과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학문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프랑스의 언어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으며, 프랑스어의 지위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2.2. 투봉법(94-665호) 전문


제1조 

① 헌법이 공화국의 언어로 선포한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인격과 자산의 근본적 요소이다.   

② 프랑스어는 교육, 노동, 상거래, 공공업무의 언어이다.
③ 프랑스어 프랑스어권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들 사이의 특권적인 연결고리이다.


제2조 

① 재화와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 제공 소개 사용법이나 사용설명서, 보증 기간과 조건의 기재 그리고 계산서와 영수증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모든 서면 囗 및 방송광고에도 적용한다.
③ 이 조의 규정은 다수 국민에게 알려진 외국이름의 전형적 제품과 특산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상표에 관한 법은 상표와 함께 등록된 설명mention과 메시지에 이 조의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① 공공통로,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 또는 대중교통수단 내부에서 일반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의 모든 게시 또는 공고는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3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한 게시문을 상의 법인에 속하는 재산에 부착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사용자에게 본인 부담으로 법인이 정한 기한 내에 불법게시문을 철거하도록 최 고하여야 한다.
③ 최고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계약규정 또는 허가조건을 불문하고 위반자에게 산 사용을 취소할수 있다.


제4조

① 공법상의 법인 또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이 부착하거나 행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 또는 공고가 번역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최소한 2개 언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명과 공고 및 계시가 하나 또는 다수의 번역문으로 보완되어야 하는 경우에 프랑스어 원문은 외국어 번역문만큼 읽고 듣기 쉽거나 이해 가능하여야 한다.
③ 국제운송 분야에서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조건 은 국사원 법령으로 정한다.

 

제5조

① 공법상의 법인 또는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이 당사자인 계약은 그 대상과 형태를 불문하고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계약은 프랑스어 어휘개발에 관한 규정들이 정한 조건에서 승인된 같은 의미의 프랑스어 용어 또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 외국어 용어 또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규정은 산업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의 활동을 관리하는 공법상의 법인, 프랑스은행 또는 예금공탁금고가 체결하여 프랑스 영토 밖에서 전적으로 집행하는 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적용을 위하여 조세법 제131조 4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공채, 그리고 1996년 7월 2일자 금융활동현대화법 (96-397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서비스 공급에 관련되고 그 집행이 외국 법률에 속하는 계약은 프랑스 영토 밖에서 전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 또는 다수의 외국인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은 프랑스어 원문 이외에도 동등하게 유효한 하나 또는 다수의 외국어 번역문을 가질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외국어로 작성된 규정을 이용할 수 없다.

 

제6조

① 프랑스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프랑스에서 주최하는 행사 학회 또는 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은 프랑스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② 행사계획을 소개하기 위하여 행사 개시 이전과 도중에 참가자에게 배부하는 자료는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하나 또는 다수의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③ 행사, 학회 또는 회의에서 참가자에게 예비자료 또는 업무자료를 배부하여야 하거나 회의록 혹은 업무보고서를 출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외국어로 작성된 문건에 프랑스어 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은 외국인이 관여하는 행사, 학회 또는 회의와 프랑스의 국외무역 진흥행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공법상의 법인 또는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상의 법인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 번역부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

공법상의 법인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인 또는 공적 지원금을 받는 사인이 발행하고 프랑스에서 배포되는 출판물과 잡지 및 발표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 프랑스어 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노동법전 L. 121-1조의 마지막 3개 항을 4개 항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서면으로 기록하는 노동계약은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대상인 직무가 상응하는 프랑스어 용어가 없는 외국어 용어에 의해서 지칭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노동계약서에서 외국어 용어를 프랑스어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노동자와의 계약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경우에 그 노동자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서를 그의 모국어로 번역하여야 한다. 원문과 번역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 두 가지 계약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만이 그에 대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이 조를 위반하여 체결한 노동계약의 조항에 의거하여 노동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조 

노동법전 L. 122-35조에 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내규는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내규에 하나 또는 다수의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제92조 노동법전 L. 122-39조 다음에 L. 122-39-1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L. 122-39-1조. ① 노동자의 의무 또는 노동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알 필요가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모든 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당 문서에 하나 또는 다수의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2 이 규정은 외국으로부터 접수하거나 외국인에게 한정된 문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 노동법전 L 122-37조 제1항과 제3항 중 "L. 122-34조와 L122-35조"를 "L. 122-34조, L 122-35조, L. 122-39-1조"로 개정한다.
제94조 노동법전 L. 132-2조 다음에 L. 132-2-1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L. 132-2-1조. 단체 협약 및 협정, 기업 또는 기관의 협약은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규정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

 

제10조 노동법전 L 3114조의 3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외국어로 작성한 문서
제공된 직무 또는 노동이 상응하는 프랑스어 용어가 없는 외국어용어에 의해서 지칭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2의 의미에 대해 오류를 유발하지 않도록 프랑스어 문서에서는 해당 외국어 용어를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공자 또는 사용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프랑스 영토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공자 또는 사용자가 프랑스 사람인 경우에 제공된 직무를 위해 요구되는 조건 중의 하나가 완벽한 외국어 지식이라 할지라도 프랑스 영토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외국어로 제작되는 출판물의 대표는 해당 외국어로 작성된 구인광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제11조

① 지역 또는 외국 언어와 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된 경우 및 외국인 객원 또는 초빙 교수가 교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립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시험 및 경쟁시험 그리고 학위논문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
② 외국인 학교 또는 외국 국적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특수학교 그리고 국제적 성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를 면제한다.
제112조 1989년 7월 10일자 교육기본법 d'orientation sur education (89-486호) 제1조 제2항 다음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③ 프랑스어 숙달과 다른 언어 2개에 대한 지식 습득이 기본적인 교육 목표의 한 부분이다."

 

제12조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자 (86-1067호) 제2장 제1절 앞에 제20-1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20-1조. 

① 전파 방식을 불문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방송과 광고 전체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어판 영화와 방송작품은 예외로 한다." 이 법 제28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은 가사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외국어로 작성된 음악작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는 전적으로 외국어로 전파되거나 언어학습이 목표인 프로그램과 그 일부 및 그 속에 포함된 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문화행사의 중계방송에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 또는 광고에 외국어 번역이 첨부된 경우에는 프랑스어판은 외국어판만큼 읽고 듣기 쉽거나 이해 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 

1986년 9월 30일자 법(86-10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4조 II의 제6항 다음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⑦ 프랑스어 존중과 프랑스어권 선양
제28조 4 다음에 4의 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의 2. 프랑스어 존중과 프랑스어권 선양을 보장하는 데 적합한 규정
제33조 2 다음에 2의 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2의 2. 프랑스어 존중과 프랑스어권 선양을 보장하는 데 적합한 규정

 

제14조 

① 외국어 표현 또는 용어로 구성된 상표는 프랑스어 어휘개발에 관한 규정이 정한 조건에서 승인된 같은 의미의 프랑스어 용어 또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 그 사용을 공법상의 법인에게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금지는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상의 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2조 이 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상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성격의 지원금 수혜자는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수혜자에게 해명 기회를 준 다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

① 형사소송법전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하는 사법경찰관 외에 소비자보호법전 L. 215-1조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지정한 공무원은 이 법 제2조 시행을 위하여 채택된 법규에 대한 위반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권한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은 주거로 사용되는 장소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법전 제L. 213-4조 제1항에서 지정된 장소와 차량 및 같은 법전 제 216-1조에서 지정된 활동이 행해지는 장소를 주간에 출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 열람을 요구하고 복사할 수 있고 업무수행에 적합한 정보와 해명을 소환에 의하거나 현장에서 아니면 취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국사원 법령으로 정한 조건 속에서 문제가 된 재화 또는 제품의 견본을 채취할 수 있다.

 

제17조 제16조 제1항에서 지정한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직·간접으로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형법 제43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처벌하여야 한다.

 

제18조 

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해 채택된 법규에 대한 위반은 반대의 증거가 있을 때까지 증거가 되는 조서를 통해서 확인한다.
② 조서는 종결 후 5일 이내에 공화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를 무효로 한다. 당사자에게도 조서의 사본을 같은 기간 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형사소송법 제213조 다음에 제2-14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214조 정관에 의하여 프랑스어 수호를 목적으로 삼고 정식으로 신고하며 국사원 법령으로 정한 조건에서 승인된 모든 단체는 1994년 8월 4일자 프랑스어사용법(94-665호) 제2조 내지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시행을 위하여 채택된 법규에 대한 위반에 관련된 소송에서 손해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 

이 법은 공공 영역의 법이다.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제21조

이 법의 규정은 프랑스의 지역어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적용되어야 하며 지역어 사용을 반대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정부는 이 법의 시행과 국제기구에서 프랑스어의 위상에 관한 국제 협약 또는 조약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9월 15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조의 규정은 이에 대한 위반을 정의하는 국사원 법령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며, 늦어도 이 법이 관보에 공포된 지 12일 이 경과하면 시행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제2조 시행 후 6월이 경과하면 시행한다.


제24조 

1975년 12월 31일자 프랑스어사용법(75-1349호)은 이 법 제2조가 시행되는 날부터 폐기하는 제1조 내지 제3조와 이 법 제3조가 시행되는 날부터 폐기하는 제6조를 제외하고 전부 폐기한다. 이 법은 국법으로서 집행한다.

 

투봉법의 핵심내용을 아래와 같이 표로 작성해 보았다. 

 


바로리올법의 핵심은 프랑스어 사용과 소비자 보호를 연결시키고 이에 대한 위반을 경범죄로 형사처벌하는 동시에 공식 전문용어를 의무화하는 것이었다. 투봉법은 적용 영역을 확대하고 시행 관련 장치를 제도화한 것 외에는 바로리올법을 충실하게 계승했다. 두 법의 조문이 거의 일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공식 전문용어의 의무화는 무산되었다. 분야 별로 두 법을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투봉법의 특징을 조명해보자.

 

2.3. 투봉법의 특징

 

1) 상품화 또는 소비자정보(information des consommateurs)

 

 

 

투봉법은 바로리올법을 계승하여 프랑스어 사용을 강화한 법이다. 이 법의 핵심은 재화,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명칭, 소개, 광고 등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공식 전문용어 관련 항목은 삭제되었다.

 

상표와 관련해서는 일부 예외가 있다. 등록된 상표 자체는 프랑스어 사용 의무에서 면제되지만, 상표에 대한 설명이나 메시지는 반드시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한다.

 

투봉법은 소비자 보호에도 중점을 둔다. 모든 상품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상거래의 자유와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한다.

 

법의 핵심인 제2조는 상품화 과정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 조항의 위반 여부는 주로 재경부 공정거래총국이 단속한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투봉법은 프랑스어의 사용과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 행사·학회 회의

 

 



투봉법의 제6조는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와 학회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요구하며, 이는 법 제정 당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는 문화·학술 국제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프랑스어 사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만 진행되는 행사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격렬히 대립했다. 일부는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프랑스에서의 국제행사 개최가 줄어들 것을 우려했고, 다른 이들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두 입장 간의 타협으로 최종 조항이 채택되었다.

 

타협의 결과로, 프랑스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프랑스인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부과되었다. 첫째,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모든 참가자가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 소개 자료에는 반드시 프랑스어판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참가자들에게 배부되는 외국어 자료에는 프랑스어 요약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프랑스어의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국제행사의 개최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노동계(monde du travail)

 

 

투봉법의 노동계 관련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배경:
    • 세계화로 인한 기업의 영어 실력 강조 증가
    • 기업 내 프랑스어 위상 약화 우려
    • 외국어 능력 부족 노동자의 불이익 및 안전 위협 가능성
  2. 투봉법의 대응:
    • 기업 내 프랑스어 의무 사용 범위 확대
  3. 적용 대상 확대:
    • 기존: 노동계약, 구인광고 (바로리올법)
    • 추가: 내규, 단체협약, 노동 수행에 필요한 모든 규정 문서
  4. 목적:
    • 노동자 권리 보호
    • 프랑스어 사용 보장
    • 언어로 인한 차별 및 안전 위험 예방

이러한 규정을 통해 투봉법은 기업 환경에서 프랑스어의 지위를 보호하고, 언어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다.


4) 공공업무(services publics)

 

 

 

투봉법은 공공업무 영역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은 특히 공인, 즉 공법상의 법인과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인들의 책임을 강조한다.

 

법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공식 전문용어 사용 의무를 공인에게만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 영역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6년 7월 5일에 발표된 총리령은 이러한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령에 따르면, 관보에 고시된 공식 전문용어의 의무적 사용은 특정 경우로 한정된다. 이는 공공 영역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동시에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준다.

 

◆ 중앙행정부처의 대통령령, 총리령, 장관명령 훈령, 지침 등
◆ 국가 행정부서와 공공기관이 발신하는 모든 성격의 서신과 문서
◆ 투봉법 제5조와 제14조가 정한 경우

 

이러한 규정들은 공공 영역에서 프랑스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식 문서와 소통에서 프랑스어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투봉법의 목적을 잘 보여준다.

 

투봉법은 공인이 일반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게시나 공고에 번역을 첨부하는 경우,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외국어로 번역할 것을 요구한다. 이 규정의 주요 목적은 영어의 독점적 사용을 방지하고 다언어주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가 언어 다양성을 중요시하며, 특히 공공 영역에서 다양한 언어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프랑스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사회에서 언어적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다언어주의 촉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어의 영향력과 지배력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위상과 실용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법적 규제만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5) 교육

 

 

 

투봉법은 교육 분야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혁신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 법은 프랑스어로의 교육이라는 혁명기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이중적 접근을 취했다. 특히 외국어 2개에 대한 지식을 교육의 기본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접근은 프랑스어 수호와 다른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적 세계를 지향하는 프랑스의 비전을 반영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세계화 시대의 노동시장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정책을 유럽연합 차원으로 확대하여, 다언어주의를 지지하는 선언을 주도하고 유럽 전체의 언어 교육 다양화를 추진했다. 이는 영어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유럽 내 인적 교류와 직업 유동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프랑스어 교육을 강화하면서도, 초등교육에서의 외국어 조기교육을 확대하고 중등교육에서 제2외국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프랑스는 자국어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6) 방송

 

 

투봉법은 언어 교육과 보급에 있어 방송, 특히 텔레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통신자유법을 개정하여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의 프랑스어 사용 의무를 강화했다.

 

투봉법 제12조는 모든 방송과 광고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예외 사항을 명시했지만, 공식 전문용어 사용 의무화는 포기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규정 위반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송 분야에서 투봉법의 시행은 방송위원회가 총괄 담당한다. 방송광고는 자율 규제 대상으로, 민간단체인 광고규제협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협회는 투봉법을 위반하는 광고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영어 단어나 표현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규제는 프랑스어의 보호와 사용 촉진을 위한 것이지만, 처벌보다는 자율적 규제와 협력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7) 시행

 

 

 

투봉법은 바로리올법과 달리 시행령과 훈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1994년 8월 7일에 공포되었지만 실제 시행은 1995년 9월 7일부터 시작되어, 경제주체와 공공기관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995년 3월 3일 시행령은 투봉법 위반을 4급 경범죄로 규정하고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공인된 프랑스어 단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는 소비자 보호 분야의 관행을 따른 것이다.

 

법 위반에 대한 단속은 주로 공정거래총국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매년 9월 15일 이전에 의회에 투봉법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996년부터 총괄실 주도로 연차보고서가 작성되어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보완과 감시 체계는 투봉법이 프랑스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2.4. 투봉법의 시행

                             (1) 1994년 4월 12일자 훈령 (2) 1996년 3월 19일자 훈령 : 2.1./2.2./2.3./2.4

 

투봉법의 시행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시행령 제정 :
    • 1995년 3월 3일, 투봉법 시행령(95-240호) 제정
    • 형사처벌, 견본 채취 등 4개 절로 구성
  2. 발라튀르 총리의 훈령 (1994년 4월 12일) :
    • 공무원의 프랑스어 사용 책임 강조
    • 각 부처에 6개월 내 시행 관련 훈령 발표 지시
  3. 후속 훈령 :
    • 1994-1995년 사이 10여 건의 훈령 발표
    • 문화·프랑스어권부와 외무부 장관의 훈령(1994년 11월 30일) : 국제교류에서의 프랑스어 사용 지침 제시
  4. 쥐 총리의 훈령 (1996년 3월 19일) :
    • 투봉법 시행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해결책 제시
    •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평가됨

이러한 일련의 시행령과 훈령들은 투봉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 영역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 1994년 4월 12일자 훈령

 

1994년 4월 12일자 '공무원의 프랑스어 사용에 관한 훈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배경:
    • 1994년 새로운 프랑스어사용법(투봉법) 준비 중
    • 바로리올법 폐기 예정
  2. 목적:
    • 새로운 프랑스어사용법의 성공적 시행 준비
    • 공무원의 프랑스어 사용 의무 강화
  3. 주요 지시사항:
    • 헌법 원칙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를 준수
    • 프랑스어 사용 관련 법규 엄격히 시행
    • 전문용어위원회 활동 지원 및 승인 용어 보급
    • 공보부서 및 출판물의 프랑스어 사용 규정 준수
    • 공무원 교육에서 프랑스어 숙달 강조
    • 국제관계에서 프랑스어 사용 규칙 준수
    • 외국어 번역 시 다양한 언어 사용 권장
    • 공적 지원금 관련 규정 준수
  4. 의의:
    • 프랑스어를 국민 정체성, 역사, 문화의 구성 요소로 인식
    • 공화국의 단일성 상징 및 시민적 통합 촉진 도구로 활용

이 훈령은 공무원들에게 프랑스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2-1) 상품화에서의 프랑스어 사용 의무

 

투봉법의 상품화 분야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프랑스어 사용 의무 대상:
    • 소비자 정보 제공 문서 (라벨, 전단, 사용설명서 등)
    • 제품, 용기, 포장의 기재 사항
    • 상품화된 재화, 제품, 서비스 관련 광고
    • 대중 정보 제공 게시 및 공고
    • 상표와 함께 등록된 설명과 메시지
  2. 특별 강조 사항:
    • 비디오게임과 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의 프랑스어 작성 의무
  3. 상표 관련 규정:
    • 외국어 상표 사용 가능
    • 상표에 수반되는 설명과 메시지는 프랑스어 번역 필수
  4. 프랑스어 번역의 품질:
    • 외국어 원문만큼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함
    • 단어 대 단어 번역이 아닌 의미 전달에 중점
  5. 예외 사항:
    • 널리 알려진 외국어 특산품 명칭
    • 국제협약으로 보호받는 외국어 명칭
  6. 목적:
    • 소비자 보호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이해 보장

이 규정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제 상거래의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준다.

 

 

 

2-2) 행사 학회 회의에서의 프랑스어 사용 의무

 

  1. 프랑스어의 국제적 위상 약화와 영어의 지배
  2. 투봉법 제6조 도입 배경과 논란
  3. 주최자 정의:
    • 실질적 주최자 (행사 주관자, 재정 관여자, 조직 참여자)
    • 학술 조직 책임자
  4. 주최자의 4가지 의무:
    • 프랑스어 사용 권리 보장
    • 프로그램 소개 자료의 프랑스어판 제공
    • 외국어 자료에 프랑스어 요약 첨부
    • 회의록/보고서의 외국어 문건에 프랑스어 요약 첨부

 

프랑스어의 국제적 위상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영어가 지구촌의 유일한 공용어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프랑스는 '프랑스어의 국제적 위상 수호'를 언어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투봉법 제6조는 가장 큰 논란을 야기했다. 반대론자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프랑스에서의 국제 행사가 줄어들어 세계화에서 낙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프랑스어의 국제적 위상과 국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 이 조항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훈령은 주최자를 정의하고 그들의 의무를 명시했다. 주최자는 실질적인 주최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행사 주관자, 재정에 관여하거나 조직에 참여하는 프랑스 기관, 그리고 학술 분야의 조직을 책임지는 개인이 포함된다. 단순 서비스 제공자는 주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최자에게는 네 가지 의무가 부과된다. 첫째,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참가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참가자에게 배포하는 프로그램 소개 자료에 프랑스어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외국어로 배포하는 예비자료나 업무자료에 프랑스어 요약을 첨부해야 한다. 넷째, 출판된 회의록이나 보고서 내의 외국어 문건에도 프랑스어 요약을 첨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에서 프랑스어의 위상을 유지하고, 동시에 국제적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3) 기업에서의 프랑스어 사용 의무

투봉법의 기업 내 프랑스어 사용 의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범위 확대:
    • 노동계약, 구인광고 외에 내규, 단체협약, 기업 규약, 노동자 의무 규정 문서 등으로 확대
  2. 프랑스어 사용 의무 대상: a) 노동계약:
    • 프랑스 영토 내외에서 집행되는 서면 계약
    • 외국어 직무명 사용 시 프랑스어 설명 필요 b) 내규:
    • 인사고과표, 위생안전 규정, 징계 관련 규정 등 c) 단체협약, 기업 또는 기관의 규약 d) 노동자의 의무나 직무수행 관련 문서 e) 안전규칙:
    • 외국산 기계나 물질의 사용법 프랑스어 작성 필수
  3. 구인광고 관련 규정:
    • 프랑스 영토 내 수행 업무: 광고주/사용자 국적 무관
    • 프랑스 영토 외 수행 업무: 프랑스인 광고주/사용자인 경우
    • 광고주 정의: 광고에 나온 주소의 대행사 또는 개인
  4. 예외 사항:
    • 외국에서 보낸 문서
    • 외국인을 위한 문서
    • 외국인 노동자의 계약은 모국어 번역 가능

이 규정들은 프랑스 노동자들의 언어권을 보호하고, 기업 내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확보하며, 동시에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

투봉법 제8, 9, 10조는 프랑스 노동자들이 프랑스어를 노동의 언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리올법 제45조를 강화하고 노동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계약과 구인광고뿐만 아니라 내규, 단체협약, 기업이나 기관의 규약, 노동자의 의무를 규정한 문서 등도 프랑스어 사용이 의무화된 것이다. 다만 외국에서 보낸 문서와 외국인을 위한 문서는 예외로 인정되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계약은 그의 모국어로 번역이 가능하다.

 

훈령에 따르면,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계약이다. 프랑스 영토에서 집행되거나 외국에서 집행되는 서면으로 기록되는 노동계약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서면으로 기록하지 않는 계약과 프랑스 영토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지만 외국에서 체결된 계약은 예외로 한다. 계약의 대상이 되는 고용이 번역 불가능한 외국어 용어로 지칭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용어에 대한 프랑스어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둘째, 내규이다. 인사고과표와 내규에 의해 관리되는 분야(위생과 안전 규정, 징계 관련 규정)의 규칙을 기록한 모든 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한다. 셋째, 단체협약, 기업 또는 기관의 규약이다. 넷째, 노동자의 의무 또는 직무수행을 위해 알 필요가 있는 규정을 기록한 모든 문서(특히, 직무수행에 필요한 회계 또는 기술 문서)이다. 기업 내부에서 안전규칙 준수는 프랑스 기업에서 사용되는 위험한 외국산 기계 또는 물질의 사용법을 프랑스어로 작성하거나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서들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외국어 번역을 첨부할 수 있다.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었다. 투봉법 제10조는 프랑스에서 수행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광고주나 사용자가 프랑스인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위한 구인광고도 프랑스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광고주의 개념이 불분명할 수 있어, 훈령은 구인 광고주를 명확히 정의하여 프랑스어 사용 의무가 부과되는 광고와 그렇지 않은 광고를 구분하였다.

 

프랑스어 사용 의무가 적용되는 구인광고는 프랑스 영토에서 수행되는 업무(광고주 또는 사용자의 국적을 불문하고)와 프랑스 영토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광고주 또는 사용자가 프랑스인인 경우)에 관한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것이다. 이때 구인광고에 나온 주소의 대행사 또는 개인을 광고주로 간주한다.

 

2-4) 공인의 프랑스어 사용 의무

 

프랑스의 투봉법 시행과 관련된 주요 지침 및 정책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인(공공기관 및 공공업무 수행자)에 대한 추가 의무:
    • 게시물 번역 시 최소 두 개 이상의 외국어 사용
    • 특정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계약의 프랑스어 작성 의무
    • 행사 주최 시 프랑스어 사용자 배려 및 통역 제공
    • 외국어 출판물에 프랑스어 요약 의무화
    • 외국어 상표 사용 제한
  2. 공식 전문용어 사용 의무:
    • 공인은 승인된 프랑스어 용어가 있는 경우 외국어 용어 사용 금지
    • 단, 사인과 방송에 대한 의무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무효화
  3. 2003년 2월 14일 총리 훈령:
    • 국내에서 프랑스어 우선권 보장
    • 국제무대에서 프랑스어 위상 보존
  4. 1996년 3월의 중요성:
    • 19일: 프랑스어사용법 시행 훈령 제정
    • 20일: 언어정책 3대 목표 확정
    • 21일: 총괄실을 문화부 부서로 설립

이러한 정책과 지침들은 프랑스어의 사용과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외에서 프랑스어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

프랑스 정부는 투봉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과 단호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인(공법상의 법인,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사인과 사법상의 법인)에게는 더 많은 의무가 부과되었다.

 

공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게시와 공고 번역 시 최소 두 개 이상의 외국어 사용, 특정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계약의 프랑스어 작성, 행사 주최 시 프랑스어 사용자 배려 및 통역 제공, 외국어 출판물에 프랑스어 요약 첨부, 외국어 상표 사용 제한 등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인의 공식 전문용어 사용 의무이다. 프랑스어 어휘개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인된 프랑스어 용어가 있는 경우, 공인은 외국어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영어의 지배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1994년 7월 29일 판결로 사인과 방송에 대한 공식 전문용어 사용 의무는 무효화되었다. 이에 따라 투봉법과 관련 총리령이 개정되었다.

 

2003년 2월 14일 총리 훈령은 공무원들에게 국내에서 프랑스어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국제무대에서 프랑스어의 위상을 보존할 것을 강조했다.

 

프랑스어사용법 시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은 1996년 3월 19일자 시행훈령이다. 이 훈령은 총괄실을 시행감독기관으로 지정했고, 이후 총괄실은 문화부의 고정 부서가 되어 국내 언어정책을 총괄하게 되었다.

 

1996년 3월은 프랑스의 언어정책과 프랑스어사용법을 위한 조직과 제도가 완비된 중요한 시기이다. 19일에는 시행훈령이 제정되고, 20일에는 언어정책의 3대 목표가 확정되었으며, 21일에는 총괄실이 문화부의 한 부서로 새롭게 설립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 제도는 프랑스어의 사용과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외에서 프랑스어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송기형, 현대프랑스의 언어정책, 한국문화사, 2015, pp.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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