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7. 16:03ㆍ카테고리 없음
5장. 프랑스의 지역어 정책
5.1.지역어 억합과 저항
5.2.덱손법과 지역어 교육
5.3. 유럽헌장과 지역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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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역어 억압과 저항
1. 지역어, 소수언어의 정의
유럽헌장(1992년 11월 5일 유럽평의회'가 채택 )에 따른 지역어 또는 소수언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한 국가의 나머지 주민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그 국가의 영토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공용어와는 다른 언어들이다. 여기에는 공용어의 방언들이나 이주민의 언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 한 국가 내 소수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이다.
- 국가의 공용어와는 다른 언어이다.
- 공용어의 방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이주민의 언어도 포함되지 않는다.
유럽평의회는 1992년 11월 5일 '유럽지역어·소수언어헌장'을 채택했다. 이 헌장은 지역어와 소수언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한다. 헌장에 따르면, 지역어 또는 소수언어는 한 국가 내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집단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이는 해당 국가의 공용어와는 다른 언어를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이 정의가 공용어의 방언이나 이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어와 소수언어가 해당 지역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헌장의 주요 목적은 유럽 내 언어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소수 언어 사용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럽 내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의 언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결과적으로 이 헌장은 유럽의 풍부한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또한 소수 언어 사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유럽의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1. 지역어 억압과 저항
1. 프랑스의 혁명기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의 언어정책 :
- 주요 목표는 프랑스어를 실질적인 국어로 만들고 방언과 사투리를 없애는 것이었다.
- 1833년 기조법은 초등교육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의무화했다.
- 학교에서는 '공식' 문법과 프랑스한림원의 철자법을 엄격히 따랐다.
- 1832년부터 철자법은 공직 임용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 그러나 19세기에는 프랑스어의 완전한 국어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 1806년 인구조사와 1864년 초등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당시의 언어 상황이 일부 파악되었다.
- 1806년 조사에서는 내무부 통계실이 프랑스 제국 내 모든 코뮌의 언어 상황을 조사했으며, 도지사들에게 두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이러한 정책과 조사들은 프랑스어를 국가 전체에 보급하고 표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 주민의 언어에 따라 인구를 조사한다.
◆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아 잠언을 도에서 사용되는 방언으로 번역하여 제출한다.
이 훈령은 프랑스 제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들의 언어별 사용자 수를 파악하고 지리적 경계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2. 1806-1812년에 진행된 프랑스 제국의 언어 사용 실태 설문조사 내용
: 1806-1812년 진행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중에 언어학자들이 오늘날의 국경(당시 프랑스 제국은 인접 국가와 영토를 합병했었다)을 감안하여 제시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 목적: 프랑스 제국 내 모든 언어들의 사용자 수 파악 및 지리적 경계 설정
- 방법: 내무부 통계실이 도지사들에게 훈령을 보내 정보 수집
- 조사 기간: 1806년부터 1812년까지
- 결과 분석: 후대 언어학자들이 당시 프랑스 제국의 영토를 현재의 국경에 맞춰 재해석
- 의의:
- 당시 프랑스 제국 내 언어 다양성 실태 파악
- 프랑스어 보급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언어 지리학 연구의 초기 사례
이 조사는 프랑스 정부가 국가 내 언어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 한 최초의 대규모 시도로, 이후의 언어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
3. 19세기 프랑스의 언어 사용 실태와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조사들의 내용과 의의
- 1864년 빅토르 뒤리의 초등교육 현황 설문조사:
- 최초로 '사용 중인 방언과 사투리' 관련 문항 포함
- 신뢰도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전국 대상 사회언어학적 조사로 평가됨
- 1863년 공식 통계 결과:
- 프랑스 인구의 약 1/4이 프랑스어를 말하지 못함
- 취학아동 중 상당수가 프랑스어 능력 부족
- 많은 지역에서 프랑스어가 사실상 외국어로 취급됨
- 1902~1910년 쥘 질리에롱의 프랑스 언어지도:
- 639개 코뮌을 순회하며 단어 발음의 변이형 조사
- 지리언어학 방법론 정립
- 후속 언어지도 연구의 토대 마련
- 19세기 문맹률 통계:
- 1877년 루이 마지올로의 혼인신고서 서명 능력 조사
- 루이 14세부터 나폴레옹 3세 시대까지의 문맹률과 초등교육 발전 추정
- 이러한 조사들은 19세기 프랑스의 언어 상황과 교육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됨
4.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언어 정책, 특히 학교에서의 프랑스어 강제와 지역어 억압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과 학문적 발전 :
- 프랑스어 보급과 학교 설립의 상관관계:
- 프랑스어가 보급된 지역일수록 서명률이 높음
- 학교의 역할과 프랑스어 국어화 정책:
- 학교는 프랑스어를 유일한 국어로 만들기 위한 주요 수단
- 교사들을 '공화국의 검은 옷 군단'으로 활용
- 사투리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재:
- 수업 시간 및 쉬는 시간 모두 사투리 사용 금지
- 징벌표 시스템 운영
- 벌쓰기, 체벌 등 다양한 처벌 방식 적용
- 지역어 사용 금지의 극단적 사례:
- 브르타뉴 지역에서 공공장소에 지역어 사용 금지 표지판 설치
- 중앙정부의 언어정책에 대한 반발:
- 지방의 언어와 문화 활성화 운동 지속
- 오크어 지역의 펠리브리주 운동 등이 대표적
- 학문적 발전:
- 1870년대 방언학이 독자적 학문으로 성립
- 지방어 교육 합법화 시도:
- 1870년 최초의 의회 청원 (보불전쟁으로 중단)
5. 청원의 주요 내용
6. 1920년대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프랑스어 단일화 정책과 그에 대한 지방의 반응, 그리고 실제 언어 사용 현황 :
1925년 오크어 지방에서는 교사가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위해 모인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청원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어 교육을 학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1925년 8월 14일자 교육부장관 훈령(봉지훈령)은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만 사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지방어dicmeocaux' 교육과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프랑스어 교육의 보조수단으로 지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이건 노는 시간이건 오로지 프랑스어만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 또는 사투리들은 살아남았다. 1926년 페르디낭 브뤼노 프랑스어사에서 "오늘날 프랑스어는 도시의 언어이고 사투리는 시골의 언어이다"라고 확인했다(송기형, 현대 프랑스의 언어정책, 한국문화사, 2015, p. ____, 재인용)
- 1925년 오크어 지방에서 교육부장관에게 방언 사용 허용 청원 제출
- 정부의 입장:
- 프랑스어 교육을 학교의 최우선 과제로 유지
- 1925년 8월 14일 봉지훈령 발표
- 학교에서 프랑스어만 사용하는 원칙 재확인
- '지방어' 교육과 사용 엄격히 금지
- 프랑스어 교육의 보조수단으로도 지방어 사용 불허
- 학교 내 언어 사용 규정:
-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 모두 프랑스어만 사용 강제
- 정책의 결과:
-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방언과 사투리 존속
- 1926년 페르디낭 브뤼노의 관찰:
- 프랑스어는 도시의 언어, 사투리는 시골의 언어로 구분
2. 덱손법과 지역어 교육
1. 프랑스의 지역어 교육 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그 중요성, 그리고 관련 연구의 현 상황 :
- 프랑스에서 지역어 교육을 최초로 허용한 법규는 1941년 12월 24일 비시 정권 시대에 제정되었다.
- 이 교육부장관명령은 초등학교 교사가 과외수업으로 바스크어, 브르타뉴어, 플랑드르어, 오크어를 주 1시간 30분 이내로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이 명령은 1940년 10월 9일자 교육부장관 훈령(지방의 역사와 지리 교육 강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 이 법규의 제정 배경과 시행에 대한 연구나 정보는 거의 없는데, 이는 비시 정권의 '업적'에 대한 연구가 프랑스 학계에서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 필자는 이를 1870년 청원에서 최초로 명문화된 지역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1925년의 몽지 훈령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본다.
- 1941년의 카르코피노 장관명령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지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것이 실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진 과정 :
(핵심) 덱손법의 제정이 프랑스 지역어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음.
- 해방 이후 프랑스에서 학교 내 지역어 교육을 위한 운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 이러한 운동은 의회의 입법 추진으로 이어졌다.
- 1951년 1월 11일, '지방 언어와 방언의 교육에 관한 법(51-46호)'이 제정되었다.
- 이 법은 '덱손법'(Loi Deixonne)으로 알려져 있다.
- 덱손법은 프랑스의 지역어 정책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3. 덱손법의 주요 내용
4. 덱손법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이후 프랑스의 지역어 정책 상황 :
(핵심) 프랑스의 언어 정책이 주로 프랑스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
- 덱손법 이전까지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만 사용이 허용되었고, 지역어는 완전히 금지되었다.
- 덱손법은 1870년 청원과 1941년 카르코피노 장관명령을 계승하여 지역어 교육을 합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그러나 덱손법은 한계가 있었다:
- 4개 지역어만 과외수업으로 허용
- 지역어를 위협이 아닌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식
- 지역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려는 의도는 없었음
- 덱손법 이후에도 지역어의 위상 개선을 위한 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 1999년까지 실질적인 지역어 정책이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 이는 프랑스어를 영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언어정책의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5. 덱손법 제정 이후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과 한계 :
(핵심) 법률의 제정과 실제 시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었으며, 초기에는 오히려 지역어 교육의 범위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음
- 덱손법은 1951년에 제정되었으나, 시행 관련 법규의 부재로 상당 기간 실효성이 없었다.
- 1951년 11월 교육부장관 훈령으로 인해 지역어 교육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 과외수업이 중학교에서만 허용됨
- 초등학교에서의 지역어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 덱손법의 실질적인 시행은 1960년대 중반 이후에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6. 덱손법의 연대기
(1) 196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프랑스에서 지역어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적 노력,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
- 1964-1965년:
- 교육부가 지역언어문화수호자문위원회(CNDLCR) 구성
- 덱손법 시행에 대한 지역어 단체들의 불만 수렴
- 보고서 채택했으나 교육부 관료들의 반대로 실효성 미흡
- 1966년 10월 24일:
- CNDLCR 보고서에 근거하여 교육청 지역학위원회 설치
- 1960년대 후반:
- 로베르 라퐁의 저술이 큰 반향
- 프랑스 내부의 식민주의 고발
- 소수언어 문화권의 중요성 강조
- 1969년 2월 17일 훈령:
- 지역어와 지역문화를 국민유산의 일부로 인정
- 초중등교육에서 주 1시간 과외수업으로 지역어 교육 허용
- 초등학교의 지역어 교육 부활
- 1969년 4월:
- 중등교육노조 등 교육계 노조들이 덱손법 시행과 지역어 교육 확대 요구
(2) 1970년대 프랑스의 지역어 교육 정책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점 :
- 1970년: 대학입학자격시험에 지방어를 선택과목으로 인정
- 1974년:
- 덱손법 규정을 코르시카어에 적용
- 루앙대학 학회에서 지역어 교육 현황 점검
- 초중등교육에서 지역어 교육 미흡
- 사범학교와 고등교육에서도 제한적 교육
- 지역어 교사 양성 체계 부재
- 학회 요구사항: 정규 교과목 인정, 교사 양성, 연구 활성화
- 1975년:
- 교육법(아비법)에서 학교 전 과정에 지역어와 문화 교육 허용
- 중등교육 교사 대상 지역 언어와 문화 연수 실시
- 바로리올법 심의 과정에서 지역어의 국민유산 지위 인정
- 1976년:
- 초등교육: 주 1시간 지역어 교육 허용
- 중학교: 과외수업으로 지역어 교육
- 고등학교: 대입 선택과목으로 주 3시간 내 지역어 교육 가능
(3)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프랑스의 지역어 교육 정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제도화되는 과정 :
(지역어의 공식적 인정, 교육 체계 내 통합, 그리고 교사 양성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음)
- 1981년: 덱손법 규정을 타히티어에 적용
- 1982년 6월 21일 훈령:
- 지역어 교육을 공공교육서비스의 일부로 명시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 과정에서 지역 언어와 문화 교육 조직
- 지역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확립
- 초등학교: 주 1-3시간 지역어 수업 가능
- 중학교: 주 1시간 지역어 수업 가능
- 이중언어(프랑스어-지역어) 수업반 편성 허용
- 1983년: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사에 지역어 특별전형 신설
- 1985년부터 중등교육교사자격증(CAPES) 전형에 지역어 분과 추가:
- 1985년: 브르타뉴어
- 1990년: 코르시카어
- 1991년: 오크어와 카탈루냐어
- 1993년: 알자스어
- 2001년: 크레올어
- 2004년: 타히티어
(4) 1990년대 프랑스의 지역어 교육 정책이 더욱 확대되고 구체화되는 과정 :
이중언어 교육의 강화, 시험에서의 지역어 사용 허용, 그리고 더 많은 지역어들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 두드러짐.
- 1991년 9월 17일:
- 모젤 지방 지역어와 알자스 지역어를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과목으로 추가
- 덱손법 규정이 이 지역어들에 적용됨
- 1992년 10월 20일:
- 덱손법 규정을 멜라네시아 언어들에 적용
- 1994년 6월 23일:
- 중학교 3학년 프랑스어-지역어 이중언어 특별반 학생들에게 중학교졸업장 시험의 역사·지리 과목 답안을 지역어로 작성 허용
- 1995년 4월 12일 훈령:
- 초등학교: 주 1~3시간의 지역어 입문교육 또는 '시간균등 이중언어교육' 허용
- 중학교: 프랑스어-지역어 이중언어 특별반 설치 가능
- 1999년 8월 18일:
- 중학교 3학년 교과목 평가(DNB)에서 지역어 선택 가능
(5) 2000년대 초반 프랑스의 지역어 교육 정책의 변화 :
덱손법의 폐기와 교육법전으로의 통합, 이중언어 교육의 구체화, 그리고 몰입교육에 대한 제한 등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지역어 교육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00년 6월 15일:
- 덱손법 폐기, 지역어 교육 관련 조항을 교육법전으로 편입
- 2001년 7월 31일:
- 지역어 교육 관련 지역어자문위 설치
- 2002년 11월 29일 국사원 판결:
- 지역어 몰입교육을 허용한 교육부 명령과 훈령 무효화
- 이유: 프랑스어 교육 우선 원칙 위배
- 2003년 5월 12일 교육부장관명령:
- 시간균등 이중언어교육 허용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별반)
- 교육 시간의 절반은 지역어, 절반은 프랑스어로 실시
- 지역어 외 과목의 완전한 지역어 교육 금지 (몰입교육 금지)
- 2005년 4월 23일 피용법 제20조:
- 학교 전 과정에서 지역 언어와 문화 교육 실시 가능
- 해당 지자체와 국가 간 협약에 따라 교육 방식 결정
(6) 프랑스의 지역어 교육 정책이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제도화되는 과정
--> * 용어의 변화, 법적 지위의 향상, 그리고 교육 방식의 발전이 두드러짐.
- 지역어 교육 역사의 주요 이정표:
- 1974년 5월: 지역어 학회
- 1975년 7월: 아비법과 관련 훈령
- 1982년 6월: 사바리 훈령
- 1995년 4월: 바이루 훈령
- 2003년 5월 12일: 장관명령
- 용어의 변화와 정립:
- 덱손법: 'langues et dialectes locaux', 'parler local', 'langue locale' 사용
- 1970년대 초: 'parlers regionaux' 사용
- 1970년대 중반: 정치권에서 'langues régionales' 사용 시작
- 1975년 아비법: 'Langues régionales'을 공식 용어로 채택
- 정책의 발전:
- 1982년 사바리 훈령: 지역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인정
- 1995년 바이루 훈령: 이중언어교육의 목표 설정
- 이중언어교육: 초등학교에서 지역어에 프랑스어와 대등한 위상 부여
- 정치적 태도 변화:
- 퐁피두 대통령: 지역어 불인정
- 시라크 총리: 지역어 포용 입장
(7) 프랑스의 지역어 교육 정책 변화의 의의와 그 역사적, 국제적 맥락
- 시간균등 이중언어교육의 의의:
- 2003년 몰입교육 금지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변화
- 학교에서 지역어에 프랑스어와 대등한 위상 부여
- 지역어로 가르치는 것을 허용, 프랑스 혁명 이래의 원칙에 예외 인정
- 국제적 맥락에서의 프랑스:
- 모어(지역어, 외국어) 교육 활용에 소극적
- 타국가들은 모어와 공용어/국어 간 공조 강화 추세
- 프랑스는 프랑스어 학습을 학력 향상의 전제조건으로 강조
- 프랑스의 변화:
- 지역어의 교과목 인정 자체가 큰 변화
- 이중언어교육으로 지역어를 프랑스어와 대등한 교육 언어로 승격
- 프랑스의 전통적 입장:
- 단일 언어 사용 불가분의 국민 이념 추구
- 학교의 프랑스어 교육을 통한 국민국가 건설
- 투봉법과 헌법에 의한 프랑스어 우위 확립
- 변화의 계기:
- 지역어 교육 허용에 따른 효율적 교수법 필요성 대두
- 외국어 교육 방법론의 영향으로 이중언어교육 수용
- 1995년 바이루 훈령의 의의:
- 이중언어교육을 지역어 수업에서 다른 교과목으로 확대
- 언어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반적 추세 반영
프랑스의 지역어 교육 정책 변화의 의의와 그 역사적, 국제적 맥락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중언어교육의 도입이 프랑스의 전통적인 언어 정책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국제적 추세와 교육적 효율성을 고려한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7) 프랑스의 지역어 교육 정책 변화의 의의와 그 역사적, 국제적 맥락
: 이중언어교육의 도입이 프랑스의 전통적인 언어 정책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
- 2003년 5월 장관명령: 몰입교육 금지, 시간균등 이중언어교육 허용
- 시간균등 이중언어교육의 의의:
- 학교에서 지역어에 프랑스어와 대등한 위상 부여
- 지역어로 가르치는 것을 허용
- 프랑스 혁명 이래의 '프랑스어 only' 원칙에 예외 인정
- 국제적 맥락:
- 프랑스는 모어(지역어, 외국어) 교육 활용에 소극적
- 타국가들은 모어와 공용어/국어 간 공조 강화 추세
- 프랑스의 변화:
- 지역어의 교과목 인정 자체가 큰 변화
- 이중언어교육으로 지역어를 프랑스어와 대등한 교육 언어로 승격
- 역사적 맥락:
- 프랑스 혁명 이래 단일 언어 사용 불가분의 국민 이념 추구
- 학교의 프랑스어 교육을 통한 국민국가 건설
- 1995년 바이루 훈령의 의의:
- 이중언어교육을 지역어 수업에서 다른 교과목으로 확대
- 언어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
(8) 프랑스의 지역어 교육 정책 변화와 그 의의,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이념적 충돌
- 용어의 변화와 공식화:
- 덱손법: 'langues et dialectes locaux', 'parler local', 'langue locale' 사용
- 1975년 아비법: 'Langues régionales'을 공식 용어로 채택
- 지역어 교육 정책의 발전:
- 1982년 사바리 훈령: 지역어를 정규 교과목으로 인정
- 1995년 바이루 훈령: 이중언어교육 목표 설정
- 2003년 장관명령: 몰입교육 금지, 시간균등 이중언어교육 허용
- 이중언어교육의 의의:
- 지역어에 프랑스어와 대등한 위상 부여
- 프랑스 혁명 이래의 '프랑스어 only' 원칙에 예외 인정
- 국제적 맥락과 프랑스의 특수성:
- 타국가들: 모어와 공용어/국어 간 공조 강화
- 프랑스: 프랑스어 학습을 학력 향상의 전제조건으로 강조
- 프랑스 공화국의 이념과 충돌:
-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불가분의 국민 양성 이념
- 지역어 교육이 이 이념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가능성
- 법적 쟁점:
- 2002년 국사원 판결: 몰입교육을 투봉법 위반으로 판단
- 헌법 제2조와 투봉법 제11조: 프랑스어의 유일한 교육 언어 지위 강조
- 지역어 정책의 딜레마:
- 언어 교육 효율성 vs. 공화국 기본 이념 간의 갈등
- 지역어에 공적 위상 부여 거부의 배경
(9)
- 덱손법의 의의:
- 지역어 교육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됨
- 현재 지역어 교육의 한계:
- 지역어 교육, 특히 이중언어교육의 규모가 매우 제한적임
- 2005-2006학년도 지역어 교육 현황:
- 일반 교육, 이중언어교육, 몰입교육을 모두 포함한 통계 제시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되지 않음)
- 2013학년도 전체 학생 수 (참고):
- 초등학교: 6,760,600명
- 중고등학교: 5,472,800명
- 2007-2008학년도:
- 중고등학교 통계만 제공됨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음)
덱손법 이후 프랑스의 지역어 교육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전체 학생 수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체 학생 수와 대비하여 지역어 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낮음을 추정할 수 있다.
2013년 프랑스 정부 자료에 따른 2011-2012학년도 지역어 교육 현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실시 교육청:
- 본토: 26개 중 13개
- 해외영토: 4개
- 교육 대상 지역어: 13개 (바스크어, 브르타뉴어, 카탈루냐어, 코르시카어, 크레올어, 갈로어, 아메리카 인디안 언어들, 멜라네시아 언어들, 모젤 언어들, 알자스 지역어들, 오크어, 타히티어, 왈리스어-퓌튀나어)
- 지역어 수업 이수 학생 총수: 272,201명
- 초등학교: 146,230명
- 중학교: 108,213명
- 고등학교: 17,758명 (이 중 72,826명은 시간균등 이중언어교육 이수)
- 주요 지역어별 학생 수:
- 알자스 지역어들: 72,805명
- 오크어: 62,206명
- 브르타뉴어: 34,728명
- 코르시카어: 33,820명
- 크레올어: 16,741명
- 바스크어: 13,666명
- 카탈루냐어: 12,757명
- 타히티어: 12,615명 (기타 언어들은 더 적은 수의 학생들이 학습)
이 데이터는 프랑스에서 지역어 교육이 다양한 언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상당한 규모로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 지역어 교육의 주요 형태:
- 정규 학교보다 대안학교(école associative)에서 더 체계적으로 실시
- 대안학교에서는 몰입교육 방식 채택
- 대안학교의 특징:
- 1970년대부터 여러 지방에서 설립 시작
- 초기에는 지역어로만 교육, 후에 프랑스어 병행
- 목표: 초등학교 졸업 시 완전한 이중언어 사용자 양성
- 주요 지역어 대안학교 현황 (2014년 기준):
- a) 바스크어 지역 (Ikastola):
- 1969년 창설
- 유치원 및 초등학교 27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
- 총 학생 수: 3,200명
- 1977년 창설
- 초등학교 42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1개
- 총 학생 수: 3,854명
- 1979년 창설
- 초등학교 60개, 중학교 3개
- 총 학생 수: 3,717명
- 프랑스 공교육 체계:
- 교육은 공화국의 최우선 과제이자 첫 번째 공공서비스
- 교육법전에 따라 제공됨
이 요약은 프랑스에서 지역어 교육이 주로 대안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학교가 각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대안학교들이 정규 교육 체계와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한다.
(11) 교육법전 L312-10조와 L312-11조의 요지 :
- 지역 언어와 문화는 프랑스 유산의 일부로, 해당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장려
- 학교 전 과정에서 지역 언어와 문화 교육을 지자체와 국가 간 협약으로 실시
- 지역 언어와 문화는 선택과목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
- 지역 언어와 문화 교육
- 프랑스어와 지역어 이중언어교육
- 교사들은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경우 모든 수업에서 지역어 사용 가능
툴루즈 교육청의 오크어 교육계획 (초등학교):
- 관심조성: 연간 10~15시간 수업
- 입문: 주 0.5-1시간, 연간 15-36시간 수업
- 정규 교과목: 주 1-3시간, 연간 36-108시간 수업 (목표: 초등학교 졸업 시 A1 수준)
- 시간균등 이중언어교육: 주 24시간 중 오크어 12시간, 프랑스어 12시간
추가 사항:
- 초등교육 전 과정에서 외국어와 지역어 교육 병행 가능
- 학부모가 교육 방식 선택
- 관심조성 방식은 다른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는 것이 목표
프랑스의 지역어 교육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사례(툴루즈 교육청)를 보여주며, 다양한 수준과 강도의 지역어 교육 옵션이 제공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12) 프랑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지역어 교육 체계
중학교 지역어 교육:
- 오크어 언어와 문화 발견 아틀리에: 연간 10~15시간 필수
- 6-3학년 선택 교육: 주 1~2시간 입문 (대부분 학생 수강)
- 5학년 선택과목: 주 2시간 (라틴어와 선택)
- 제2/제3외국어로 선택: 주 2~3시간 수업
- 오크어 특별반: 6학년부터 주 2~3시간 수업
- 3학년 특별반 학생: DNB 시험 역사·지리 과목 지역어 답안 작성 가능
추가 사항:
- 주 2시간 이상 수강 및 A2 취득 시 DNB에 '지역어' 표기
- 해당 지역어: 바스크어, 브르타뉴어, 카탈루냐어, 코르시카어, 갈로어, 오크어, 크레올어, 알자스 지역어, 모젤 지방 지역어, 멜라네시아 언어, 타히티어
고등학교 지역어 교육:
- 제2/제3외국어로 선택 가능
- 모든 계열에서 선택과목으로 교육
- 대학입학자격시험 지역어 과목으로 포함
기타:
- 초중고 교사들에게 수업 시 지역의 언어와 문화 배려 권장
프랑스의 중등교육에서 지역어 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학생들에게 여러 선택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어 교육이 공식 시험 및 자격과 연계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현행 프랑스 지역어 교육의 한계와 성과
한계:
- 지역 제한성:
- 해당 지역어가 사용되는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만 실시
- 충분한 학생 수가 필요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 불가
- 선택과목 지위:
- 필수과목이 아닌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과목
- 제한적 참여:
- 해외영토 제외 시 극소수 학생만 참여 (초등학교 약 2%)
- 학년이 올라갈수록 참여 학생 수 급감
- 공용어 지위 부재:
- 지역어가 해당 지역에서도 공용어로 인정받지 못함
성과:
- 제도화:
- 프랑스 학교 시스템 내에서 지역어 교육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됨
- 이중언어교육 허용:
- 지역어를 교육의 언어로 인정한 획기적 조치
- 교육 기회 제공:
- 제한적이지만 학생들에게 지역어 학습 기회 제공
- 언어 다양성 인정:
- 프랑스어 외 언어의 교육적 가치 인정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지역어 교육은 여전히 많은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인 교육 시스템 내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이중언어교육의 도입은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어의 공용어 지위 부재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5.3. 유럽헌장과 지역어 정책
1. 1990년대 후반 프랑스 정부의 지역어 교육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와 통계 발표의 변화 과정 :
- 1990년대 후반까지 지역어 교육에 대한 공식 통계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음.
- 1997년 <연차보고서>가 처음으로 지역어 교육 관련 통계를 제공함:
- '다언어의 진흥' 항목 내 '외국어 교육'의 일부로 소개됨
- 지역어를 독자적인 언어로 인정하지 않고 외국어의 하나로 간주함
- 1998년 <연차보고서>도 같은 입장 유지:
- 지역어 교육을 외국어 교육의 작은 부분으로 다룸
- 그러나 "프랑스의 지역어를 더 잘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성찰"을 예고함
- 이러한 접근은 지역어가 프랑스 공화국의 언어가 아니라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함.
- 덱손법과 이후 관련 법규에 따라 지역어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공식적인 인정과 통계 발표는 늦어짐
2. 프랑스의 지역어 정책 변화, 유럽헌장 비준 문제,
그리고 프랑스의 공화적 보편주의 원칙이 지역어 정책에 미치는 영향
- 1998년부터 프랑스 정부의 지역어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문화부장관이 지역어 정책 수립 및 언어사용실태조사 요청
- 1999년부터 연차보고서에서 지역어를 '프랑스의 언어들'로 인정
- 2000년부터 '프랑스의 언어들'이 독립적인 항목으로 자리잡음
- 2001년,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총괄실' 설립으로 지역어 정책 강화
- 유럽헌장의 목적:
- 소멸 위기의 지역어/소수언어 보호 및 진흥
-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 통합 및 민주주의 이행 지원
- 프랑스의 유럽헌장 비준 거부:
- 1992년 헌법 개정으로 프랑스어를 공화국의 언어로 명시
- 지역어 공인이 유럽헌장의 핵심이므로 비준 거부
- 프랑스의 공화적 보편주의:
- UN 'B규약' 제27조 유보 (소수자 권리 관련)
- 헌법 제2조(현 제1조)에 따라 소수자 집단 불인정
-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 강조
- 공화적 보편주의는 프랑스 공화국의 핵심 원칙으로, 지역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침
3. 프랑스의 유럽헌장 비준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정치적 논란,
그리고 이로 인한 프랑스의 지역어 정책 형성 과정
- 유럽헌장 조인과 비준 과정:
- 1995-1996: 시라크 대통령과 쥐페 총리, 유럽헌장 조인 고려but 국사원의 위헌 소지 지적으로 포기
- 1997: 조스팽 총리, 유럽헌장 조인과 지역어 정책 적극 추진
- 주요 보고서:
- 1998 푸아냥 보고서: 유럽헌장 조인과 비준 권고
- 1998 카르카손 보고서: 유럽헌장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 1999 세르키글리니 보고서: 프랑스 내 사용 언어 목록 작성
- 1999년 유럽헌장 조인과 헌법재판소 판결:
- 조스팽 정부, 39개 규정 적용 약속하며 유럽헌장 조인
- 헌법재판소, 일부 조항 위헌 판결로 비준 불가능해짐
- 헌법재판소 판결의 핵심:
- 프랑스의 불가분성과 시민 평등 원칙에 따라 소수자 인정 불가
-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라는 헌법 조항과 충돌
- 결과와 영향:
- 개헌 없이 유럽헌장 비준 불가능
- 조스팽 정부, 지역어를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보존하는 정책 추진
- 1999년을 프랑스 지역어 정책의 실질적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음
- 논란:
- 헌법 제2조가 영어 지배 저지 목적이었으나 지역어 억압의 근거가 됨
- 헌법재판소 해석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 존재
참고문헌
송기형, 현대 프랑스의 언어정책, 한국문화사, 2015, pp.244-278.